[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방송 업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정부가 주도한 이번 만남을 통해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7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해 유료방송 업계의 갈등 해소와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제를 통해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과 검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유료방송 채널 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개선키로 했다. 또한 ‘표준 채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 및 제시하며, 콘텐츠 사용료 배분 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 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안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협상 시기의 2단계 구분, 협상 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도마 위에 오른 콘텐츠 사용료 갈등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다. 허 실장은 “유료방송 업계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 갈등의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에 유감”이라면서 “유료방송 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이를 구체화할 ‘상생협의체’의 실무적 논의와 ‘방송 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분과 논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가 상생을 위해 상호 이해와 양보의 바탕 위에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한 뒤 협상 진행 과정에서 방송 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