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중소기업에 광고비 70% 할인 등 파격 혜택
[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는 올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 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마케팅 역량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송광고를 하고 싶으나 높은 소재 제작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추진돼 왔다.
지원 자격은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관련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 거래 실적이 없어야 하며, 방송광고가 가능한 제품이나 브랜드이어야 한다.
모집 분야는 TV, 라디오 2개 부문으로 TV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 라디오는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를 지원해 준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코바코와 협약 체결 후 방송광고의 기본 교육, 방송광고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별도로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비를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2018년까지 27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300억 원을 지원했다. 제작비 지원제도와 송출비 할인 제도를 이용하면 인지도 향상 및 마케팅 확대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코바코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www.kobaco.co.kr/smad)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 내 5회에 걸쳐서 개최될 예정인 사전설명회에 참석하면 방송광고 기본절차 및 평균 소요시간과 비용, 신청서 제출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매달 20일까지 코바코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