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데이트 폭력 및 가정 폭력 웃음 소재로 삼아 희화한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에에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9월 1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 출연자에 대한 남성 출연자의 폭력을 개그 소재로 삼은 tvN과 XtvN의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방송한 ‘코미디 빅리그’는 △드라마를 패러디하며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한 대만 때려줘요”라고 여성이 말하자 남성이 주먹으로 여성의 배를 때리고, 이를 본 경찰이 “당신을 구타유발자로 체포합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 △탕수육에 소스를 붓는 아내의 머리를 남편이 때리는 장면을 시청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데이트 폭력 및 가정 폭력을 희화해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사회적으로 폭력에 대한 관대한 기준과 태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제재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개그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외모 평가 등을 웃음의 소재로 삼는 것은 성차별 및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성평등 감수성의 향상과 인권 의식 성장을 위한 방송사의 자체적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미디 빅리그’는 지난 2011년 방송 시작 이후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 12건, 행정지도 23건을 받은 바 있다. 제4기 방심위 출범 이후에도 과도한 성적 표현, 성희롱을 연상케 하는 내용, 가학적 벌칙 등의 내용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법정 제재인 ‘주의’ 받았다. 또, 출연자가 여성 방청객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으로 행 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대형할인점의 수박 판매 행사 소식을 전하며 상품 가격과 특정카드 이용 시의 할인 혜택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한 tbs-FM ‘tbs 뉴스’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그 결과, 해당 방송이 청취자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주고, 나아가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TV조선 뉴스 7’에 대한 TV조선의 재심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의견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으로 ‘기각’을 의결했다.
‘TV조선 뉴스 7’은 지난 5월 19일 풍계리 취재와 관련해 ‘북한이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재 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기존 결정을 유지키로 하고, 이 같은 의견을 방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