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안심리 악용해 허위·과장 광고…업체·판매자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

코로나19 불안심리 악용해 허위·과장 광고…업체·판매자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지난 5월부터 관계 기관 간 협력으로 집중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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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에 대한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와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현장조사 공동대응 해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해달라”며,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 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사무소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 활동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