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KT 스카이라이프 ‘격돌’

케이블-KT 스카이라이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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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기어이 KT 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를 방송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이미 관련 신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에 제출된 상태며 또다시 양 측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DCS는 위성방송을 IP 프로토콜로 변환해 위성 안테나 없이 인터넷 망으로 송출하는 상품이며 위성방송신호와 IPTV 신호 모두 IP 패킷으로 변환돼 IP 망을 통해 그대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우선 신고서를 제출한 케이블의 주장은 단호하다. 만약 이 같은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위성방송을 IPTV로 파는 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IPTV는 소유규제에 의해 제제를 받는데 위성방송사업자는 소유규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KT 스카이라이프가 편법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KT 스카이라이프측도 반발하고 있다. 우선 케이블측의 이런 반발은 “방통융합 상품을 아예 개발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DCS는 OTS(Olleh TV Skylife) 상품을 위한 보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방통위 차원의 방통융합 가이드 라인이 확실히 정해지는 것을 바라는 눈치다.

사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있었던 OTS 분쟁과 닮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케이블 측은 IPTV의 OTS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고소했지만 결국 패소했었다. 방통위는 OTS가 다양한 서비스들의 집합체일 뿐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2012년의 분쟁은 DCS 자체가 IP 망을 통해 위성방송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작정 같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번 사태의 최대 쟁점은 DCS의 위법성을 가리는 것인데 마땅한 가이드 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파법과 IPTV법, 위성법 등 다양한 규제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는 방통위는 아직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KT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업계가 서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공동수신설비 훼손을 이유로 케이블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케이블 측이 공동주택의 직접수신환경을 훼손해 자사의 유료상품으로 가입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케이블 측은 KT 스카이라이프가 KBS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직접수신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공시청망 사업을 보조하며 케이블 단체계약을 해지하도록 막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즈음 DCS 문제도 수면위로 부상했었다.

이렇게 양 측 모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향후 사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방통위의 행보가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