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업계, 공정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

케이블 업계, 공정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인수합병 불허 결과, 그동안 공정위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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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가 7월 7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낸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SO협의회는 “공정위는 합병법인 출범 시 방송 권역별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불허 근거로 들었는데 이는 정부의 유료방송 경쟁 정책 및 공정위가 표명해 온 정책 방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케이블 산업 경쟁력 확보는 더 어려워졌고 업계의 미래 또한 더욱 불투명해졌기에 공정위의 유료방송 경쟁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코자 한다”고 밝혔다.

SO협의회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총 4가지 질문을 했다. 우선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존 공정위의 입장이 왜 갑자기 변경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지난해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영업 활동의 자유 및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특수관계자 합산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초과 금지)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당시 유료방송 시장 1위 KT계열의 시장독과점 우려에 대한 반론에 가까운 의견이었는데 SK텔레콤은 M&A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시장점유율 2위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SO협의회는 이어 “공정위가 지난 2012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케이블TV 지역 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 보고서를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이번 M&A 불허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에도 ‘권역별 점유율’이 높은 경우 M&A가 불허되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료방송 업계에 M&A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번 불허 조건이 향후에도 지역 점유율이 높은 케이블 사업자 모두에 적용된다면 M&A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현재 KT는 2개의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고 유료방송 가입자 수도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반해 이번 M&A는 2개의 플랫폼을 소유하지만 유료방송 1위 사업자보다 가입자 수가 적음에도 불허 판정을 받았다며 두 기업 사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SO협의회는 “이번 M&A가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이 유료방송사를 흡수하는 형태이다 보니 지배력전이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결합판매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고 이번 심사에서도 ‘동등할인‧동등결합 도입’ 등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를 금지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며 근본적 해결이 없이 M&A만 불허하는 것은 미봉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가 장기적으로 볼 때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결정을 왜 내리게 되었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