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가처분 취소 요구

케이블, 가처분 취소 요구

373

지상파 방송사와 재송신료 협상을 끝내지 못한 티브로드와 현대 HCN이 자사의 디지털 상품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송출을 금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상파 3사와 심문기일을 벌였고, 이 자리에서 케이블 측은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과 지상파가 티브로드와 현대HCN을 상대로 재송신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신청 기각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케이블 측의 이러한 법적 움직임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티브로드와 현대HCN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료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사와 순차적으로 재송신료 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이의제기가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 등을 주장하는 유료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의 논리를 국회가 이어받는 미묘한 시기와 절묘하게 겹친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공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재송신료 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법원이 늦어도 오는 12일 이전에 관련 이의제기를 검토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있다. 만약 이러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티브로드와 현대HCN은 12일 이후부터 간접 강제금 3,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티브로드와 현대HCN에 대해 2월 15일부터 50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간접강제비 3,000만원을 지상파 3사에 각각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