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지상파 실시간재전송 전면중단”초강수

케이블협”지상파 실시간재전송 전면중단”초강수

655

케이블협,”지상파 실시간 재전송 전면 중단” 초강수


케이블TV SO들이 1천만 케이블TV 가입자를 볼모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시작했다. 케이블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전면중단하겠다는 초강경책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사업자협의회(회장 이화동, 이하 ‘SO협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긴급총회를 열고 ‘KBS,MBC,SBS의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SO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지상파방송사의 케이블TV 재전송 강요 강력규탄, 방송영상산업을 붕괴시키는 지상파 방송 유료화 결사반대, 지상파 3사의 케이블TV 중단강요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전송 전면중단 불사”등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재전송 중단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범위, 절차 등에 관한 문제는 이날 구성된 비대위에 위임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화동 SO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SO협의회 이사진과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SO정책분과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가 실제로 지상파 재전송을 전면중단하게 되면 전체 시청가구의 80%에 이르는 1500만 가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며 이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케이블TV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한 비판론도 강하게 제기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 콘텐츠을 통해 이윤사업을 벌이고 있으면서 ‘지상파 방송은 무료’라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무료 보편적으로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것과 케이블TV가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사업적 이윤을 취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8일 법원이 판결한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시청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을 변조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케이블TV는 단순한 시청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인 방송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지상파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원고인 지상파방송3사가 저작권침해와 강제이행금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한다”, “소송과정에 원만한 해결과정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다. 이는 곧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SO들이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도출하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에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 특별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에 100% 동의할 수는 없으나 이를 존중”한다며 “(케이블SO들과) 재송신 계약의 조건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와 같은 협상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케이블SO측은 “지상파 재송신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음으로써 상황은 급격하게 경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지상파와 케이블SO와의 분쟁이 2년 이상을 끌어왔지만 방통위가 제대로 되 논의의 장을 마련한 적이 없다는 비판이다. 정부부처로서 사태를 해결해야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곧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SO 대표들을 모아놓고 협상을 중재할 것”이라고 밝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대가를 인정하되 케이블TV의 난시청해소를 위한 공을 인정해 양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케이블SO의 강경한 대응은 단순히 “재전성 비용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실제로 케이블가입자 전체에 대한 지상파 재전송이 전면중단 될 경우, 난시청지역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사들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상황도 발생할테지만 IPTV나 위성방송으로 기존의 케이블TV 가입자들이 이탈하는 상황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2009년에 발표한 ‘TV시청 행태조사’에 따르면, 케이블TV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지상파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케이블SO들의 ‘지상파 재전송 전면 중단’ 카드가 시청자의 불안과 방송계 안팍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행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시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