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브라질 월드컵 방송 재전송료를 놓고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방송협회가 유료 방송에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계약 이행을 요구했다.
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월드컵 중계권료 협상에 관한 케이블 SO들의 대응은 시청자들을 볼모로 한 부적절한 처사”라며 케이블 SO 측에 일방적인 억지 주장을 멈추고, 계약에 입각한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 “이미 지상파에 가입자당 재전송료(CPS) 280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브라질 월드컵 방송에 대한 추가 재전송료는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도 IPTV 사업자가 재송신료를 지불한 사실이 있다”며 추가 재전송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유료 방송사와 맺은 재송신 계약에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 행사의 중계방송 재송신 대가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대규모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에 소요되는 중계권료 등의 비용 증가는 재송신 계약 당시에 사실상 사전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계 시점에 협의를 통해 중계방송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익만큼의 수급 비용을 공동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케이블 SO들은 월드컵 중계방송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은 이중 지급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 업계는 재송신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반복되는 약자 코스프레를 중단해야 한다”며 “케이블 SO의 영업이익이 매 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2013년 6,278억)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부담 없이 그 과실만 취하겠다는 태도는 ‘콘텐츠 제값받기’를 위한 정부의 방침과 방송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협회는 케이블 SO에 대한 정당한 계약 이행과 함께 규제기관에 대해서도 사업자 간 자율적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