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제정과 수평적 규제체계

[칼럼] 통합방송법 제정과 수평적 규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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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방송법과 IPTV법이 합쳐진 소위 ‘통합방송법’이 10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일부 개정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이달 차관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3월 방송법과 IPTV법의 연내 통합을 발표한 바 있으며, 통합방송법은 오래전부터 기술적 전송 방식의 차이가 IP 전송방식으로 동일하게 수렴되고 시청자들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로 인식되므로 이에 따라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오면서 발단이 됐다. 관련된 논의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다양한 문제점과 보완 사항이 지적된 바 있다.

미디어 시장의 외연은 확장됐고 이에 따른 통합방송법 논의는 방송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신 분야까지 아우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송과 통신의 구분 없이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제체계 및 정책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에 대한 규정 내용의 차이가 크고 방송법과 IPTV법의 차이 또한 커서 통합방송법에 관한 논의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물론, 지적할 부분이 적지 않지만 통합방송법은 유료방송 플랫폼을 비롯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첫 단계로 향후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수평규제 체제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수평적 규제체계는 방송통신 산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기능에 따라 전송, 플랫폼, 콘텐츠 등의 계층을 분류하고 각 계층 내에는 동일한 규제를, 계층 간에는 분리된 규제를 적용하는 규제다. 그리고 이번 법안은 실질적으로 융합 서비스를 상정한 명실상부한 통합적인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융합법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비법안의 제정으로 본격적인 방송통신융합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규제 프레임을 보면, 대분류의 ‘콘텐츠’와 ‘네트워크/전송’ 계층으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러한 규제 프레임에서는 서비스망의 성격에 관계없이 콘텐츠 층위를 분류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제공도 방송으로서 규제가 가능하다. EU의 수평 규제체제와 같은 모델은 국내 사정에는 아직 어렵지만 통합방송법의 출범은 수평규제의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방송법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비대칭 규제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자의 경쟁제한 요인이 되고 있기도 했다. 특히 소유 및 겸영 제한 규정의 경우 사업자 수와 사업영역에 제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수평적 규제체계 하에서는 어떠한 융합 서비스라도 즉각적인 규제 편성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및 기술에 서비스가 종속됨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이뤄지거나, 특정 서비스가 어떠한 네트워크를 이용하더라도 규제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결합해 운용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규제의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동일서비스에 대한 동일규제이기 때문에 규제차별, 규제중복, 규제공백 등의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이 제정되면, 이 법이 지금의 이른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수평적 규제체계로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실시간 방송, VOD, 고정형 및 이동형 단말기, 인터넷을 통한 시청 등 다양한 경로로 다양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 등 서비스 특성에 따른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산업이 발전의 진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경제적 가치도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 전환된 이후를 고려해 실현하고 그에 따르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