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이념과 원칙, 통합방송법 제정의 핵심

[칼럼] 방송의 이념과 원칙, 통합방송법 제정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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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일부터 국감이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는 통합방송법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한 국감이슈 토론회에서도 이를 주제로 열띤 논의가 있었다. 통합방송법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 3월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송법과 IPTV법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촉발됐다.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번 규제체계 정비의 핵심은 유료방송 규제체계의 일원화라는 것에 핵심이 맞춰지고 있는 다소 협소한 차원의 통합 법제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한 핵심 쟁점을 두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진입규제 논의인데, 핵심은 방송사업권역의 문제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눈 지역사업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던 규제완화 흐름이 점차 77개 권역의 유의미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누락돼 있다. 종합유선방송은 IPTV나 위성방송과 동일한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77개 권역의 지역 사업자로서 갖는 지역성 구현의 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종합유선방송은 유료방송사업자 중 유일하게 지역 채널을 운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역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책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종합유선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지역밀착형 매체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방송정책에 있어서도 종합유선방송은 지역채널을 통해 지역성과 공익성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대칭 규제해소를 경제적 관점 차원, 예컨대 전국 권역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결국 지역 시청자들을 단순한 ARPU(가입자당 매출액)의 수치로만 바라보거나, 다양한 디지털 상품의 구매자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각 유료방송플랫폼이 가진 특성과 이들이 실현해야 하는 지역성과 공익성은 별도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유 및 겸영 규제의 문제로 핵심은 위성방송과 IPTV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 규제에 대한 방안 모색이다. 국내의 유료방송사업자 중에서 IPTV 사업자인 KT는 유일한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적 환경은 두 방송형태 간의 결합서비스를 출시하여 OTS(Olleh TV Skylife) 서비스 논쟁과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논쟁을 남겼다. 이 논쟁은 이종유료방송 간의 결합상품서비스가 합당한가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유료방송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IPTV와 위성방송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갔다는 점에 있다. 통합방송법의 시장점유율 규제 논의에 있어서 국내의 환경적 배경을 고려하여 위성방송과 IPTV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논의는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법적인 정의와 운용 범위가 모호한 직사채널의 문제, IPTV사업자, 위성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VOD 및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내용규제의 필요성도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의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 이념과 통합의 원칙, 그리고 지속가능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안목이다. 이에 따라 논의 방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방향성은 법적정의의 개편 및 통합, 방송 및 방송서비스별 원칙의 형성규제체계의 일원화가 제시될 수 있다.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은 방송통신 수평규제체계 이행으로의 첫걸음이다. 법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용어의 정의이며, 통합법제는 단순히 두 법에 있는 용어를 합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 여기에서 말하는 법적정의의 통합은 향후 방통융합법제를 대비하는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방송통신의 개념과도 연결되는 장기적인 안목의 법적정의의 개편 및 통합을 의미한다. 방송 및 방송서비스별 원칙의 형성은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방송의 이념적 원칙, 정부·사업자·학계·시민단체 등이 논의해 왔던 쟁점사안들로부터 원칙을 형성해야 한다. 예컨대 지상파방송은 지상파방송만의 공적이념이 규정되어야 하며, 유료방송의 경우 공정경쟁이라는 원칙하에 사업자별로 수행해야 하는 시청자에 대한 권익보호 원칙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