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충격적인 범죄 현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여과 없이 방송한 종편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 <뉴스파이터>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7조(충격·혐오감)제6호,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1항을 적용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은 차량 정비 업체 사장이 고객과 다투던 중 홧김에 불을 질러 고객이 사망한 사건을 다루며 방송된 것으로, △피해자가 온몸이 그슬린 채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인근 CCTV 영상 △사건 현장 바닥 및 자동차 위의 핏자국 등을 촬영한 영상 등이다.
4개 프로그램 중 TV조선의 <윤슬기의 시사Q>, 채널A의 <이남희의 직언직설>은 ‘주의’를 받았으며, MBN의 <뉴스파이터>, 연합뉴스TV의 <뉴스14>은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가 도로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등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판단돼 ‘경고’를 받았다.
한편, 방심위는 OnStyle, 올리브네트워크, OtvN의 <런드리 데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제4항,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3호, 제2항제2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간접 광고 상품인 세탁기와 건조기, 세탁 세제 등을 사용하며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간접 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