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구조사 무단 사용한 JTBC, 지상파 3사에 6억 배상하라”

대법 “출구조사 무단 사용한 JTBC, 지상파 3사에 6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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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 사용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6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BS‧MBC‧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상파 3사에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6월 15일 확정했다.

앞서 JTBC는 지난 2014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 조사를 발효한 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의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같은 해 8월 28일 JTBC가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 도용했다며 고소장과 소장을 각각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지상파 3사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오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 비밀’이자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JTBC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 원 가까운 돈을 썼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각서까지 쓰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출구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JTBC는 출구조사 결과와 창출 과정에 어떤 기여도 한 적이 없으며 JTBC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는 점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JTBC가 지상파 3사에 각각 4억 원씩 총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지상파 3사가 예측 조사 결과를 사용했고, JTBC가 방송 3사가 상당 부분 발표한 후에 결과를 순차 발표한 점, 방송화면에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해 각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상파 3사는 민사 소송과 함께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3월 손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선거 태스크포스(TF)를 이끈 김모(41) 팀장 등에 한해서만 영업비밀 출구조사 자료 무단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