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위한 지배구조 개선법 조속히 통과돼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자료 제출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임원진과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2월 7일 공영방송의 집행기관, 임원 및 이사진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와 EBS는 물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KBS의 경우 집행기관) 및 이사들의 보수, 수당의 수령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강규형 전 KBS 이사 등 과거 공영방송 이사진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 용도에 사용해 비판받았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추 의원은 “정권교체 이후 각 방송사별로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됐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며 “국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영방송 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하루 빨리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