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에 대한 표적심의 중단해야”

“추적60분에 대한 표적심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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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다룬 KBS <추적60분>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PD연합회, 언론시민단체 등이 “방통심의위가 정치심의, 표적심의, 과잉심의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와 PD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21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방통심의위가 언론의 비판적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9월 7일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을 방송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은 북한에 거주하다가 탈북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국인 유모씨가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다뤘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국정원은 유씨의 여동생으로부터 받은 진술을 근거로 삼아 유씨를 기소했으나 나중에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협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유씨는 8월 22일 법정에서 간첩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제는 방통심의위 산하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가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방송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측의 입장만 대변해 제9조를 위반했고, 동시에 제11조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심의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여당 추천 심의위원 모두 ‘법정제재’ 이상의 중징계를 주장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그동안 수차례 방송심의규정 제9조와 제11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9조는 방송법 상 보도와 논평에만 적용이 가능한데 방통심의위가 <추적60분> 같은 탐사 프로그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면서 ‘정치심의’를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 지적을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제11조의 경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내용 자체의 논란의 소지가 많아 개정을 요구했었다”며 “우리 사회 상당수 이슈들 모두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혹은 개별적인 민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심의규정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보도‧시사 프로그램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도 논평을 통해 “해당 방송은 방송을 앞두고 갑자기 보류돼 수정과 편집을 거쳐 일주일 뒤에야 방영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으로 시끄러운 시기를 감안해 방송 전에는 사측이 정권의 눈치를 보더니 방송 후에는 방통심의위가 부당심의의 칼을 빼들고 국정원과 정권 비호에 나섰다”며 “예상대로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방통심의위가 제재 결정을 한다면 역사의 웃지 못할 코미디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홍진표 PD연합회 회장은 “방통심의위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현재 방통심의위는 시사프로그램 외에도 예능‧드라마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철폐하는 쪽으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