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특별사면 안 돼”

“최시중 특별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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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인, 경제인, 교육·문화·노동계, 시민단체 등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고령·질병 악화 등으로 수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직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등에게 국가 발전 및 경제 번영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강조했는데 최 전 위원장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추가수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특별사면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이명박 정권은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이유로 ‘고령인 데다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방통위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 자유를 말살한 것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표한 뒤 “KBS와 MBC, YTN 사장 인사에 개입해 방송사 파업을 유발하고, 조‧중‧동에 종편 특혜를 안겨주며 국가에 끼친 해악을 감안하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령이 문제라면 애당초 방통위원장을 맡기지 않았어야 옳다”면서 “임기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한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민과 맞선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연대 역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내리고 죄질이 무겁다던 사법부의 판결을 청와대가 비웃기라도 하듯 즉각 면죄부를 주겠다고 나섰다”며 최 전 위원장의 특별사면은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법치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이어 “‘돈 봉투 사건’을 비롯해 EBS 이사 선임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 양아들로 알려진 정용욱씨를 둘러싼 비리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데 추가 수사는커녕 특별사면을 했다”며 “최 전 위원장은 MB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으로, 이른바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정권실세였던 만큼 개인비리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별사면 이전에 최 전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특별사면은 국민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말로만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모르는 척 눈감아 주는 식을 곤란하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그 약속을 지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