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윤석열 공영방송 탄압 공범 되려는가” ...

“최상목, 윤석열 공영방송 탄압 공범 되려는가”
김태규 직무대행의 거부권 행사 건의 소문에 언론시민단체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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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0일이 지났다. 1월 10일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지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KBS 구성원들에 이어 언론시민단체들도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으로 가결·통과시켰다. 이후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0일 정부로 이관됐다. 15일 이내로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가 없을 경우,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공포된다.

하지만 김 직무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KBS 내부 직능단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조합은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를 주장했다.

KBS 경영협회, 기자협회, 그래픽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제작인협회, 전국기자협회, PD협회 등 직능단체는 14일 성명을 통해 “국민제안이라는 요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즉흥적으로 시작됐던 분리징수의 목표는 KBS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가 통합징수를 찬성하는 것은 통합징수야말로 KBS의 재정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분리징수 시스템이 낳고 있는 비효율성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독립적인 공영방송의 건전한 재원이 담보돼야만 재난방송, 사회통합, 양질의 공적 콘텐츠 제공 등 KBS의 공적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며 최 권한대행을 향해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를 촉구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체제’로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통합징수법 거부’를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공영방송 장악, 언론탄압 공범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로 전화를 걸어온 많은 시청자는 “KBS에 수신료를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KBS가 잘해서가 아니라 합당한 수신료를 내야 공영방송이 유지되고, KBS만큼은 권력과 자본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불편부당한 방송, 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야 한다고 시청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로 공영방송이 또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의 스피커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