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에 재허가 심사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최 위원장과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 논란을 언급하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1일로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12개사와 146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재허가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재허가 심사 계획은 지난해 6월 의결된 것으로 방통위는 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시청자 의견 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최근 방송과 미디어, 법률 분야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강행 관련 국회 과방위원장 입장 전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5인 합의제 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정족수와 균형 있는 위원 구성에 기반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해야 한다”며 “현재의 2인 체제는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심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도 중대한 하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특히 EBS 신임 사장 임명과 관련해 “E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미 대규모 보직 사퇴와 출근 저지 투쟁 등 내부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각 방송사의 안정성과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조만간 국회가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5인 체제로의 복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2인 체제 하에서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