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과부 장관 내정자, 의혹 ‘수두룩’

최문기 미과부 장관 내정자, 의혹 ‘수두룩’

350

4월 1일 청문회 일정이 잡힌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내정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떨어지는 인사인 만큼 청문회 통과는 무난하게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이 무너지는 분위기다.

3월 25일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내정자가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재직 때인 지난 2000년∼2006년 임프레스정보통신, 미리텍, 텔리언, 헤리트 등 민간기업 4곳의 이사를 겸임하다가 2006년 11월 ETRI 원장에 임명되면서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수가 민간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지만 학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더라도 2곳까지만 사외이사를 할 수 있다”면서 “2000년 당시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사외이사 허가는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는데 한 번에 4곳의 이사를 겸임하도록 데 대해 허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최 내정자는 “오해가 있지만 학교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며 의혹을 해명했지만,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 재차 “국가 공무원법 위반이 맞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여기에 주식을 통한 사익추구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최 의원은 “최 내정자는 ETRI 원장 임명 당시 정보통신 분야 21개 기업의 주식 1억1천165만원 어치를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 내정자는 관련 기업의 주식을 많게는 5.3%까지 보유했었는데 청문회에서 그가 공적 활동을 하면서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농지 불법 임대 수익 의혹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내정자가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하며 “최 내정자는 현행법상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불법 취득하고 임대할 수 없는 농지를 친동생에게 불법으로 빌려줬다"면서 "불법 임차에 대한 대가를 개인간 채무로 속여 부당 소득을 얻었다”고 폭로했다. 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도 “최 내정자가 동생에게 빌린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명백히 증여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최 내정자 명의의 부동산 10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시와 현재시점의 평가차액이 19억7천692만원에 달했다"며 "공공기관 원장과 대학교수 등 본인의 근무 경력과는 동떨어진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원대의 재산 형성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4월 1일 최문기 내정자 인사 청문회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당한 파열음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주요 공직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치인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다소 순조로운 청문회를 기대했던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악재다. 게다가 고위층 성접대 추문 및 연이어 벌어진 ‘인사 사고’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나마 ‘무난한 장관 후보자’로 꼽히던 최문기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은 정국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