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의 제작과 편성에 간섭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22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방송법의 최우선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으로 이를 위해 제4조에서 ‘방송 편성 간섭 금지’, ‘편성 규약 제정’ 등을 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악용한 위반 행위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며 “‘방송법 제4조’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아 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누구든지’를 ‘정부 및 특정집단의 관계자, 방송 사업자의 임직원 등 누구든지’로 수정했다. 최 의원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와 방통위 일각에서 ‘방송사 내부, 특히 경영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방송사 내외부 모두가 이 조항의 규율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을 위반해 방송의 제작과 편성에 간섭한 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방통위로 하여금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시 방송사의 협조 의무 부과, 방통위 조사 결과 즉각 공개 및 방송법에 따른 후속조치 의무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현행 방송법에 편성규약 준수 의무가 없어 이번 개정안에서 방송사 임직원 모두에게 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편성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등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아울러 편성규약을 제정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매년 ‘편성규약 준수 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토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KBS와 MBC에서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공표한 편성규약을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위반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방송편성규약이 방송 현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금과옥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송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명길 의원과 함께 최인호, 윤호중, 박용진, 강병원, 이원욱, 유승희, 김영진, 진선미, 이훈, 고용진, 김두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