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방송에서는 ‘청소년 보호’ 잘 지켜지지 않았다 ...

상반기 방송에서는 ‘청소년 보호’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음주 미화·조장 프로그램,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빈번하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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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화면 캡처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올해 상반기에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규정 위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나 지나친 욕설·비속어 등을 담은 프로그램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빈번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이뤄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심의 규정 관련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총 49개의 프로그램이 음주 미화·폭력 등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16건) 또는 행정지도(33건)를 받았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일반 PP가 총 38개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 중 법정 제재는 11건 행정지도는 27건이었다. 이는 일반 PP에 대한 전체 법정 제재·행정지도 건수(116건)의 32.8%에 해당하는 수치로, 상대적으로 지상파보다 유료방송에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거나(SBS ‘미운우리 새끼’ 등), △‘낯선 술잔에서 프로의 향기가 난다’(Sky ENT ‘직진의 달인’), ‘남편보다 달콤한 한 잔’(MBC every1 ‘비디오 스타’) 등 음주를 미화·조장하는 자막을 사용한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목을 조르거나 줄을 이용해 상대방을 살해하는 장면(OCN ‘작은 신의 아이들’), 잔인한 내용 전개(tvN ‘무법 변호사’) 등 지나친 폭력 묘사로 법정 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의 반복노출(스크린 ‘로마의 휴일’) 등 어린이·청소년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프로그램도 3건 있었다.

한편,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 프로그램 시청 등급이 부적절해 방심위가 15세에서 19세로 등급 조정을 요구한 사례도 지상파 1건, 종편 PP 1건, 일반 PP 7건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출연자들이 술을 마시는 형식의 토크쇼,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음주 장면을 반복하거나 부각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드라마 초반 선정·자극적 장면을 방송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송 매체가 어린이·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바른 언어생활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편성하는 프로그램에 있어 방송사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