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신률 제고 의무 법제화 되나

직접수신률 제고 의무 법제화 되나

477

직접수신률은 미디어 공공성의 최후 보루다. 하지만 이 절대적 가치가 지금까지 올바르게만 지켜왔다고 볼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상파 방송사의 책임과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위시한 정부 주무부처의 합당한 정책적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최근 직접수신률 제고에 발벗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전국 디지털 전환 정국을 맞아 유료 방송 플랫폼 중심을 지향하는 패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이 같은 방통위의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큰 편이다.

22일 방통위는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 방송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반은 직접수신률 제고를 위한 첫 단계로 방송사의 송중계소 구축계획을 조사하여 최종 목표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통위 차원의 ‘직접 행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방송법 개정 등 확실한 보안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방송법 44조 2항은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즉 직접수신률 제고를 위한 방송사의 강제 노력 의무 조항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각 방송사들의 직접수신률 제고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명문화된 의무 조항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통위의 연구반 운용은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률 제고를 위한 ‘의무’를 방송사에 할당해 미디어 공공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도 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해당 정책은 분명 ‘옳은 일’이지만 이를 현실에 반영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는 현재 정부가 보여주는 ‘방송사에 대한 채널재배치 및 기타 디지털 전환 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와 그에 따른 방통위의 ‘ 친 유료 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기인한다. 현실적인 지원의 문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