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DMB 못본다?

지하철서 DMB 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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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지상파 DMB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지상파 DMB를 보지 못하는 구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상파 DMB 6개 방송사 협의체인 지상파DMB특별위원회(이하 지특위)1029일 수도권 지하철 일부 구간에서 지상파 DMB 수신 장애가 발생해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지하철 기관 등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지특위는 재난방송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하철이나 터널 등의 시설 관리 주체가 지상파 DMB 수신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지하철 기관들이 방송사의 중계 설비 인수를 지연시키면서 수도권 4개 역사와 터널 구간에서 지상파 DMB 방송 수신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서비스 장애 지역은 계속 늘어나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수도권 지하철의 지상파 DMB 서비스는 방송사의 시설 투자와 유지 보수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난 94일부터 일부 개정돼 시행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앞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대피장소로 활용되는 지하철이나 터널 등에 지상파 DMB 수신 시설이 의무화되며 각 시설의 관리주체가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에 지상파 DMB 방송사들은 국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사 소유의 기존 중계 설비 등을 무상으로 넘기겠다고 밝히고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해당 수도권 지하철 기관들은 그동안 방송사로부터 받아왔던 시설 사용료를 그대로 요구하며 해당 시설의 인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수도권 지하철 및 터널 곳곳에서는 지상파 DMB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재난재해 발생 시 전원 공급이 차단될 경우 실내 TV나 통신망 등은 동시 정전이 되는 반면 지상파 DMB는 방송망으로 안전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DMB를 재난경보매체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단말기 보급 상황, 휴대 편의성, 이동성 등에서 재난방송에 적합한 공공매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상파 DMB 관련법까지 개정된 것인데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지하철 기관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한편 지상파 DMB 중계 설비가 있는 수도권 4개 지하철 기관 중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방송사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해 다른 3개 지하철 기관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