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차별 지급’ 이통3사에 과징금 총 512억 부과 ...

‘지원금 차별 지급’ 이통3사에 과징금 총 512억 부과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 행위 급증했다는 지적·신고에 대응

443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223억 원, KT 154억 원, LGU+ 135억 원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U+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2만 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2만 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여러 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이통3사는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에 총 7,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