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와의 이면계약서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불법 페이백)을 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설 기간 전후인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불법 페이백 피해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해 이용자 약 100여 명, 피해 금액 약 2천5백만 원 추산)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불법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 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은 불법으로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