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뉴스에서 특정 상품 ‘광고 효과’…CJ 계열 SO ‘법정 제재’ ...

지역 뉴스에서 특정 상품 ‘광고 효과’…CJ 계열 SO ‘법정 제재’
브랜드 명칭 반복 언급, 특장점 부각, 구매 권유 등 부당한 광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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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역 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 동영상 촬영 장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현하고, 특장점을 소개한 24개 CJ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9월 2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심소위는 “특정 촬영 장비의 브랜드 명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특장점을 부각하고, 구매를 권유하는 등 광고 효과를 줬다”고 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 출연자들이 키즈 전용 전자기기의 기능을 활용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장면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디즈니 채널 ‘왔다TV’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가정용 의료기기 렌탈 상품 판매방송에서 전용 젤은 별도 구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롯데홈쇼핑에 대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출연자가 운영하는 카페의 상호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해당 카페의 간판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OBS-TV ‘로망다큐 가족+’, 일반 식품 판매방송에서 재료의 원산지 등을 지속해서 고지하지 않은 홈앤쇼핑, 식품에 첨가된 침향 성분을 강조하면서 함량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SK스토아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전쟁을 테마로 한 모바일 게임 광고에서, 전쟁을 즐겁다고 표현하는 내용을 방송한 ‘탈리온(15초)’ 방송광고 3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지압 침대와 소파를 이용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KBS-2TV ‘태양의 계절’,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의 대표가 출연해 해당 업체의 상호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특장점을 자세하게 언급한 BBS부산(불교방송)-FM ‘부산경남 라디오 830’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세균 제거를 위한 청소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청소하는 비법을 알려준다며, 특정 업체의 청소기 제품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청소하는 장면 등을 노출한 JTBC ‘TV 정보쇼 알짜왕’, 염색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사용 전․후의 모습을 비교하며 여성 모델의 모발 상태를 지나치게 차이가 나도록 연출한 2개 상품판매방송사(롯데홈쇼핑, 쇼핑엔티)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