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업계 관련소송 중단 촉구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 간의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지상파 3사가 케이블방송사를 상대로 낸 지상파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기각 결정에 대해 지상파방송3사가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최종판결이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는 최종판결 이후 이미 디지털 케이블이 확산 돼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재송신 금지는 사실상 무의미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은 지상파방송사가 낸 지상파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케이블이 지상파 재송신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방송사의 주장을 수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사전 동의 없이 방송을 수신해 가입자들에게 재송신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인정한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의 PP협의회(회장 서병호)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상파방송사의 재송신 관련 소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PP협의회는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방송이 사회적 논의과정도 없이 실시간 방송, VOD 할 것 없이 모두 유료화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실시간 방송 유료화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논쟁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병호 PP협의회 회장은 “지상파방송사가 재정여건 악화와 디지털전환 등을 이유로 각종 제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연내 시행될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나 간접·가상광고 등으로 지상파 3사의 광고수익 독과점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 실시간방송 유료화는 결국 유료방송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갈등에 대해 방통위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갈등은 사업자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면 한발 물러선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 업계 신년 하례회에 참석한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깊이 검토할 사안이라 생각 한다"고 말해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업계 간의 갈등에 방통위의 입장표명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