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할 경우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방송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월 20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
반면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의 기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자산총액을 현행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15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현행 조항이 마련될 당시인 2008년에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수가 17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기준 40개로 늘었고, 국내총생산액도 1천154조 원에서 1천924조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현 상황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을 30% 이내로 하고 있고, 인터넷TV(IPTV)의 경우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특정 금액으로 묶여있던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기준이 경제 규모의 성장과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소유 제한이 일부 해소되더라도 기존 방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와 역할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