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오는 7월부터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지상파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4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1973년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금지된 이후 합리적 이유 없이 48년간 금지돼 왔다. 가상・간접광고의 경우, 지상파는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100인 반면 유료방송은 7/100으로 규정돼 있는 등 차별 규제로 인해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기존 비대칭으로 되어 있던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시장 환경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 등 유료방송과 같은 시간 및 횟수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45~60분 길이 프로그램은 1회, 60~90분은 2회로 30분당 1회씩 추가해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회당 광고 시간은 1분 이내다. 편법 중간광고로 불렸던 분리편성광고(PCM)는 연속 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와 통합해 적용한다.
시청권 보호 조치도 마련됐다. 방통위는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 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간광고가 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용원칙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고,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하도록 고지 의무를 강화했다.
편성규제도 완화했다.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가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 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외에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에 대한 편성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편성 비율 산정 기간을 ‘매월·매분기·매반기·연간’에서 ‘매반기·연간’으로 간소화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체계를 수립해 방송 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아울러 규제 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