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이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전까지 간접광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9일 밝혔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이날 ‘방송 3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간 간접광고 수익배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가 허용되는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간접광고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동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방송법상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는 간접광고는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된다.
권병욱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장은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통해 수익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국회에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법 개정 이전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자율적으로 간접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그 동안 불공정거래 논란에 휩싸여 왔던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공생을 위한 상생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두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을 추진됐다”면서 “방송법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방송법 개정 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동등한 배분을 유도해 앞으로 외주제작사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