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의 재난방송 역할과 공시청 시설의 중요성

지상파방송의 재난방송 역할과 공시청 시설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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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SBS 라디오 기술팀 부장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과 해일과 화산을 비롯하여 홍수와 폭설과 산불 피해가 속출하는 기후와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도발과 전쟁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연적 재난과 함께 인위적 재난에 대한 긴장의 끈도 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종합적인 재난대피 훈련과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박성규 SBS 라디오 기술팀 부장>

우리나라의 재난방송은 민방위본부와 소방방재청과 연결된 국가 행정기관과 방송사들의 사이렌과 방송에 의해 국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도록 30년 넘게 훈련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난방송과 훈련은 주로 북한의 공습에 대비한 공습대비 훈련과 화생방 훈련 그리고 화재진압 및 화재탈출 훈련에만 집중되어 왔다. 문자 그대로 재난방송이라기보다는 민방공 경보 방송과 훈련인 셈이다. 최근 국내외의 대규모 자연재앙과 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재난과 재앙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방송과 국민 대피는 빠르고 정확한 상황전달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평상시든 긴급상황이든 모든 경우에 어떻게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느냐는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은 행정기관과 방송사의 의무와 절차만 규정해 왔지만 이제는 방송 송출에서부터 국민 모두의 수신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End-to-End 재난방송의 전달 경로의 구체적인 방법과 공청 시설 규정과 의무사항이 재난방송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재난방송 공시청시설은 아파트를 비롯하여 공동주택과 공공건물 및 대형건물 그리고 지하철과 공동대피시설 등의 지상파 TV와 DMB 및 라디오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어야 시청자의 위치와 이동에 따라 끊임없는 수신이 가능하게 된다.

재난방송은 모든 경우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민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상파방송은 대출력 무선 전파를 이용하므로 재난상황 전달에 있어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상파방송은 송신소가 파괴되지 않는 한 무선전파로 전달된다. 시청자가 집에 있거나 도로에 있거나 야외에 있어도 재난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지상파방송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전달받는 수단으로 라디오를 이용해 왔다. 이제는 동영상 전달과 다양한 지역에서의 시청자 제보 영상 연결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시청자는 재난이 우려되는 시기와 징조가 있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며 TV를 통하여 재난방송과 뉴스에 집중하게 된다. 만약 지하철이나 차량을 통해 이동 중이거나 대피 중일 때에는 주로 DMB와 라디오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시청자가 피해를 피하기 위해 가장 오랫동안 장시간 시청하면서 정보를 얻는 매체는 결국 지상파 TV이므로 지상파방송 TV와 DMB 그리고 라디오 모두가 상호 보완 매체로써 공동으로 재난방송으로 묶여야 한다.

방송국 시스템은 보도취재 인력이나 중계차 시스템 그리고 뉴스편성 모두가 TV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TV의 영상을 받아서 DMB로 재송신되고 있지만 DMB가 대도시 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고 아직 농어촌과 산악지형에서는 시청에 어려움이 있다. 대신 라디오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청이 가능하지만 동영상 전달이 안 되어 정확한 상황전달이 어렵다. 그러므로 지상파방송이 재난방송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TV와 DMB 그리고 라디오방송이 모두 재난방송으로 임무가 주어지고, 아파트를 비롯하여 공동주택과 관공서 및 대형건물에서는 반드시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재난방송법으로 강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