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운영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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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달 20일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 간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국으로 치닫던 이번 재송신 분쟁은 케이블TV 업체의 지상파 광고 중단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방통위의 중재로 양측이 상호 성실한 대화를 통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연말까지 해결키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부를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을 취하키로 했으며, 케이블TV 업체는 지상파 광고 전면 중단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운영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역시 이번 방통위 중재의 연장선으로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 간 원만한 협상을 위해 2011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포함한 방통위 인사 6명과 지상파 및 케이블TV 측이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및 분쟁 해결 방안 등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외에도 분쟁 해결 절차 보완을 위한 직권 중재 등의 도입, 중재 권한 범위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규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전담반에서 논의할 세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11월말까지 정하고, 12월 중으로 재송신 정책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