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CATV 재송신 관련 형사소송 재기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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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콘텐츠 재송신 협상 결렬
지상파방송사들이 CATV의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 할 방침이다.
IPTV와 콘텐츠 실시간 재송신 협상의 대가에 대한 합의 후 지상파방송사는 이어 곧바로 디지털케이블방송과의 재송신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는 지난주 CATV업계에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침해와 관련해 대가를 요구했으나 CATV업계는 “재송신은 시청자를 위한 수신권 연장인 만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3사는 조율을 거친 후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소송 등의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지상파와 CATV의 콘텐츠 재송신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평선을 달리고 있어 저작권의 대가에 대한 공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콘텐츠의 유료화 문제는 지상파의 한정된 환경에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며 CATV가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콘텐츠 재송신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CATV업계는 지상파 콘텐츠를 재송신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의해 장려된 행위로 지상파 콘텐츠를 바탕으로 수익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지상파 난시청해소에 기여 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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