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송주호 EBS 기술연구소
DTV와 디지털 콘텐츠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보고자 할 때 그 편성 시각에 맞추어 시청하는 TV 콘텐츠의 소비 방식이 TV 100년 역사에서 변하지 않는 오늘날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도 당분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하고 기존의 미디어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재는 역사의 관성이 다소 힘을 잃어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오디오에 이어 비디오에도 디지털 형태의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면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각에 볼 수 있는 형태로의 진화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TV 방송프로그램도 디지털 콘텐츠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모래 시계’를 ‘귀가 시계’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방송사는 이러한 소비문화의 변화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VOD/AOD 형태로 대응하고 있지만, 모바일 환경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결국 시청자들은 자신의 콘텐츠 소비 형태에 맞추어 방송 콘텐츠를 가공하기 시작하였다. 녹화와 트랜스코딩이라는 어렵지 않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술적인 수단이 동원되어 자신의 PMP에 방송 콘텐츠를 넣어 원하는 때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고 있으며, 결국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 콘텐츠의 범람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방송 시간에 TV를 시청할 수 없는 사람들은 P2P나 웹하드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파일을 다운받아 시청하는 방법이 일반화되어가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방송 시장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지경에 이르렀다. 라디오의 경우 ‘단팥’이라는 방송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그리고 비디오의 경우 웹하드 업체와의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이 흐름을 돌려놓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디지털 방송 시대를 맞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디지털로 녹화된 DTV 방송프로그램은 방송 화질과 동일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법적 배포를 넘어 편집이나 가공 등을 거쳐 재사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시청 범위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쉽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콘텐츠 수출에도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4사는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혹은 정책적 장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 대책의 근간은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과 한미 FTA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는 법이 명시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저작권법을 그 근거로 한다. 보호기술을 적용할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데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적 복제’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이다. 사적 복제란 영리가 아닌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복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호 기술의 표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2006년 12월 28일에 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에 발효된 저작권 법안에는 제2장 저작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중 제 30조에 사적인 목적에 의한 복제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2009년 4월 22일 일부 개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조항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개인을 비롯한 한정된 범위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면 법적으로 복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소비자의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미 FTA에 기술조치에 대해 명시되어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한미 FTA 제18장 제18.4조 제7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호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언급을 찾을 수 있다.
가. 저작자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의 저작물 ․ 실연 및 음반과 관련한 허락받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의 인이 제18.10조 제13항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허락받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 즉 보호기술이 적용된 콘텐츠는 사용 시 보호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방송프로그램도 엄연한 저작물이기 때문에 보호기술이 부여되어 있다면 해당 기술조치의 우회를 통한 허락받지 않은 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제18.4조 제7항의 나호에는 이와 관련하여 하드웨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당사국도, 소비자 가전 ․ 통신 또는 컴퓨터 제품이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를 달리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 제품의 고안 또는 이들 제품의 부품 및 구성품의 고안 및 선정이 어떠한 특정한 기술조치에 반응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규정을 보면 기술조치의 의무가 없는 경우를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를 달리 위반하지 않는 한’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가전과 컴퓨터 제품은 보호된 방송프로그램을 명시된 보호 내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