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법적 정당성 없다”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법적 정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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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곽재옥) 법적 명령에 의해 공적역무(public service)를 수행하고 있는 지상파의 재정적 위기를 방기하면서까지 유료방송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비대칭 광고 규제와 매체균형발전론은 헌법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고 한국방송협회는 최근 밝혔다.

이날 고 교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은 광고를 주 재원으로 하거나 사인(私人)이 주체가 되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동일한 편성의무와 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공영방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입법자에게는 이러한 공영방송 주체들이 공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광고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 검토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인 만큼 조속한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중간광고 현황’을 주제로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송영주 소르본대학 박사의 공동 발제도 함께 이뤄졌다.

송 박사는 “유럽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광고 규제가 엄격한 프랑스에서도 해외 프로그램의 만연을 방지하고 전체 방송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광고수익 확대를 꾀하고 있다”면서 “중간광고를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