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허가 제도, 필요하다면 재논의해야”

“지상파 재허가 제도, 필요하다면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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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허가 제도, 필요하다면 재논의해야”


최근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면 포괄적으로 재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의 공익성과 지상파방송 재허가 제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평가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비율”이라며 “심의결과를 놓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면 심의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방송평가, 그리고 방송평가가 크게 반영되고 있는 재허가 심사 역시 포괄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재허가 제도를 두고 방송사업자들의 내밀한 경영정보의 공개 등을 강제해 방송사를 길들이기 위한 위법적 장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의회유보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허가 심사와 그의 전제로서 방송평가제도의 실질적인 운용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보다 중요한 것은 심의결과를 가지고 방송사가 왜 이렇게까지 갈 수 밖에 없었느냐를 밝히는 것”이라며 원인을 밝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 속에는 방송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이득을 주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송사가 전파를 빌려 쓰고 있다면 당연히 방송사들을 재허가할 때 방송사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이득이 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재허가 심사에서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발제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공영과 민영방송에 부여된 공익적 책무가 다르기 때문에 두 유형의 사업자에 대한 심사항목도 차별화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서중 교수 역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존재이유가 다르다면 평가 지점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독립성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있느냐를 평가해야 하고, 민영방송의 경우에는 자본이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백기자 bsunha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