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원(GTB), 광주(KBC), 대구(TBC), 대전(TJB), 부산(KNN), 울산(UBC), 전주(JTV), 제주(JIBS), 청주(CJB) 등 9개 지역 민영방송사는 각 지역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개별 SO를 상대로 약 9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9개 지역민방 측은 현재 MSO가 지상파 방송사인 SBS에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당 재전송료(CPS) 280원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지역민방에도 CPS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민방 관계자는 “SBS 자체 방송권역에 속한 SO들은 CPS를 SBS에 주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 SBS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역민방에는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9개 지역민방이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 약 90억 원은 전체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가운데 SBS가 CPS를 받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CPS 280원씩 계산해 나온 금액이다.
피고로 지정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역민방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식으로 소장이 도착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민방은 앞서 지난달에도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KT스카이라이프와 맺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CPS 체계로 계약 자체를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민방 측은 “콘텐츠 재전송에 따른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양측이 맺은 기존 계약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방이 불법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려 한다”며 반박하고 있어 CPS를 둘러싼 지역민방과 KT스카이라이프 그리고 MSO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역민방의 CPS 요구를 두고 “미국의 CPS 모델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주요 콘텐츠를 생산하는 지상파 방송사들과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방송사, 그리고 로컬 방송사가 함께 CPS 계약에 임한다. 물론 이러한 CPS 납부 모델이 이종 미디어 플랫폼의 거센 도전을 받고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지역민방의 CPS 요구는 미국의 콘텐츠 저작권 기조와 상당부분 유사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국내에 비해 로컬 방송사가 지역 미디어에 특화된 콘텐츠를 자체 제작한다는 대승적인 공감대가 더욱 공고한 만큼,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국내에 대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유료방송 사업자의 CPS ‘이중납부’ 불만과 SBS의 반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