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 28일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제로 하는 전체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 사안이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유료 방송, 특히 케이블 방송의 일방적인 지상파 콘텐츠 저작권 무시로 인한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 이후 정부부처로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받던 방통위가 회심의 일격을 준비한 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는 미디어 공공성 퇴행이라는 주장도 만만치않다.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 이후 방통위는 자체적으로 재송신 제도 개선반을 운용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제도 개선반이 내세운 안은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이 권고 수준에만 그쳐 실질적인 규제를 행할 수 없다는 비판에 시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통해 재송신료 면제를 노리고 있는 유료 방송 진영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방통위는 2012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통해 지상파 재송신 중단 등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는 법적공방을 주고받으며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지상파-유료방송의 해묵은 감정싸움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상파 방송 3사는 티브로드, 현대HCN, CMB 등 MSO 3사에 대해 디지털 케이블 신규 가입자에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며 내년 초에 나올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또 지난 25일에는 SBS가 KT 스카이라이프에 내년 1월 1일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현재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은 KBS1과 EBS다. 그런데 방통위는 여기에 KBS2를 포함시키는 한편 MBC까지 의무재송신 대상에 넣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방통위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다. △KBS1ㆍ2, EBS는 무상 의무재송신, MBC는 유상 의무재송신, SBSㆍ민방은 선택 △KBS1ㆍ2, MBC, EBS는 무상 의무재송신, SBSㆍ민방은 자율계약 △전체 지상파 의무 재송신 △KBS의 상업광고 폐지 시점까지 현행 제도 유지 등이다.
동시에 지상파의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장하던 유료 방송 측은 방통위의 전체회의 소식에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 SO들은 지상파 방송이 하지 못한 난시청 해소를 해내는 공익적인 요소도 달성했다. 또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를 추구하는 매체가 아닌가.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거절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않다. 이들은 “난시청 해소의 공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업한 케이블 SO가 아닌 지상파 방송 및 지역 RO의 공이다”며 “지상파 디지털 전환 정국을 맞아 지상파의 디지털 커버리지는 97%에 달할뿐더러,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및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 할당으로 지속적인 난시청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기능은 직접수신 가구를 대상으로 충분히 구현되고 있으며, 유료 방송이 정당한 지적 재산권을 가지는 지상파 콘텐츠를 아무런 댓가없이 자신들의 유료 상품에 넣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2004년에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촉구하며 의무재송신 축소를 주장했던 케이블 측이 현재는 유료 방송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유료 방송이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에 반대하며 “지상파의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우려를 표하는 한편, 실제로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 확실한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에는 침묵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에 대한 “재송신료 면제를 통한 유료 방송 특혜”라고 비판에 대해서 최대한 말을 아끼는 한편,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무재송신 확대 여부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KBS2는 의무재송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민영의 구별이 어려운 MBC의 경우 배제될 확률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결정된다면,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의 재송신료 협상은 커다란 변수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KBS가 재송신료 협상에 나설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