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 의무재송신 확대 범위가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막바지 의견조율에 돌입했지만 지상파와 케이블 양 쪽다 분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지상파 측은 의무재전송 확대가 방송사의 고유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유료 방송사업자로부터 지상파 콘텐츠 이용에 대한 CPS를 받고 있는 현재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케이블 측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저가형 상품을 통해 자신들이 지상파가 해야하는 ‘무료 보편 서비스’를 하고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KBS의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신료와 CPS 모두 내야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 되어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 측의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 케이블 중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SO가 아닌 실제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탄생한 RO야 말로 지상파 방송사와 함께 무료 보편의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즉, 난시청 해소를 위한 노력은 실제 거대 SO가 아닌 직접수신 형태로 전파를 활용하는 지상파와 RO의 공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RO는 작년 지상파 재송신 중단 당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지상파에 CPS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평소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입자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있던 SO들이 막상 의무재송신 확대 이야기가 나오자 RO들을 끌어들여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케이블 측이 주장하는 ‘지상파는 전파를 무료로 쓰고 있기에 재송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많다. 굳이 지상파의 방송발전기금을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안테나를 활용한 직접수신가구는 무료로 지상파 콘텐츠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디지털 지상파의 커버리지는 인구 수 대비 95%에 이르고 있으며 직접수신가구가 적은 이유는 난시청 문제 외에도 시청자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2012년 전국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직접수신가구가 증가하고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은 공시청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직접수신개선에 더욱 팔을 걷어붙히고 있다. 여기에 케이블 측이 문제삼고 있는 ‘전파의 사용’이라는 점에서도 그 이상을 넘어 3D 실험방송 및 UHDTV 협약식을 통해 더욱 동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을 맞아 미디어 수신환경 자체를 개선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를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유치를 위한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콘텐츠의 질적인 저하는 물론 미디어 전반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방통위 스스로도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현재, 디지털 전환 이후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무료보편적’인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를 반대하는 유료 방송사업자들의 입김에 휘둘려 지상파 의무 재송신을 확대한다면 미디어의 미래 자체가 어두워질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상파 재송신 중단 당시 국민의 시청권을 볼모로 ‘방송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케이블 측이 지상파 방송사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