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현행 신문고시법을 위반한 사례의 92%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받은 ‘신문사건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동아일보의 위반사례가 전체 위반사례의 92%인 1,173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이하 신문고시법)’에 따르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한 경품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국내 신문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른바 조·중·동이 오히려 앞장서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배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감시·감독을 해야 할 공정위가 맡은 바 역할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7년 사이 328건에 달하던 과징금 처분 사례가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엔 20건으로 줄었고, 그나마 2010년부터는 과징금 부과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나 시정명령의 비율은 약 10%에서 80%로 크게 증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2005~2007년 사이 371건에 달하던 관련 직권조사가 현 정권 들어서는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평균지급액 역시 30% 이상 하락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와 감시 기능도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의원은 “조중동이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직권조사는 고사하고 신고 받은 것조차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조중동 봐주기’”라면서 공정위가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신문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현행 신문고시법으로는 신문사를 신고하는 방법도 까다롭고, 처벌도 가볍기 때문에 신문고시법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문고시법을 위반한 신문사를 신고하기 위해선 △구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무가지 제공 개월 수까지 정확히 기재돼 있어야 함) △경품으로 받은 상품 사진 제시 후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신문 구독을 할 때 무가지 제공 개월 수에 경품 목록까지 세세하게 적은 구독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신문사 지국의 경우 수익의 3% 미만만 과징금으로 내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신문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신문고시법의 개정을 끊임없이 촉구해왔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신문고시법의 폐지 및 개정 등의 조치 기간이 지난 8월 20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현행 신문고시의 3년간 연장 존치 결정을 내리며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