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SO)에 대해 정부의 지원의 근거가 될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SO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SO가 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중소SO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