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상 상황 자료 제출 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 사업자를 축소함에 따라 중소 방송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중소 방송사업자의 재산 상황 자료 제출에 따른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사업자는 매년 방통위에 재산 상황 자료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 규칙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사업자 중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었다. 이것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만 외감법에 따라 기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재산 상황 자료 제출을 위해 별도 비용을 들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검토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존에 작성한 다른 서류로 갈음해 제출함으로써 감사보고서 작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