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PP 채널 배정 의무화 도입

중소 PP 채널 배정 의무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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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 위성방송 등의 플랫폼 사업자는 중소 또는 개별 방송채널사업자(PP)에 의무적으로 채널을 배정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창조 경제의 핵심 PP 산업 발전 전략(이하 발전 전략)’을 1일 발표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서 PP를 창조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발표했다”며 “동 발전 전략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구체화한 첫 번째 후속조치이자 실행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내년 3월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방송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발전 전략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채널 의무할당제 도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PP 간 불공정 관계에 따른 사업 행태가 만연해 있다”며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우수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중소 또는 개별 PP의 채널을 보장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내년부터 일정 비율(20% 정도 유력)의 채널을 이들 PP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 관계에 따른 부당한 요구 및 불공정한 수신료 배분 구조 문제도 개선된다. 미래부는 특히 MSP, MPP의 부당한 교차 편성, 끼워팔기, 수익 배분 지연 및 거부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PP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대부분의 PP 사업자들이 영세하다는 것이다. PP 사업자들의 규모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PP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플랫폼 사업자, PP,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법정기구로 구성해 △유료 방송 요금 정상화 △수신료 합리적 배분 △유료 방송 사업자 간 상생 협력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료 방송의 저가 요금 구조도 개선해 PP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유료 방송 시장은 저가 요금으로 고착화되어 있어 PP 시장에 충분한 자본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디지털 방송 요금제 상한선(2만6천원)을 폐지해 양질의 고가 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한편 방송·통신 결합 상품 판매 때는 적정 할인율이 적용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부는 PP 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PP 콘텐츠 창의 교육 과정 운영’으로 인력 개발 △빛마루 방송 제작 인프라 지원 확대로 프로그램 자체 제작 활성화 지원 △‘해외 진출 통합 플랫폼(가칭 K-플랫폼)’ 운영으로 프로그램 수출 활성화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 설립으로 해외 진출 종합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 측은 “이번 발전 전략으로 2017년까지 PP 시장에서의 1조5천억 원 매출 증대와 1천6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PP 산업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선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