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패딩 코트를 ‘국산’으로…NS홈쇼핑 중징계

‘중국산’ 패딩 코트를 ‘국산’으로…NS홈쇼핑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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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중국사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NS홈쇼핑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패딩 코트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해 방송했으나 약 1/3가량이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심위는 방송내용을 믿고 구매한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을 적용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상파 드라마부터 케이블 드라마,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주 등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먼저, MBC-TV의 <아름다운 당신>은 간접광고주의 제품들을 노출하며 등장인물들이 제품의 효능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공장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 맛이 일정하게 유지된다’와 같이 특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2항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e채널의 드라마큐브 <라이더스 : 내일을 잡아라>는 등장인물들이 ‘활성비타민이라 피로회복,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와 같이 간접광고주의 제품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대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2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한 k-star, 코미디TV, 드라맥스, 큐브TV의 <더프렌즈 in 치앙마이>는 △출연자들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간접광고주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장면 △공항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함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장면 △여행지에서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며 ‘토탈 케어, 충치 예방’ 등 특징을 언급하는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한편, SPOTV의 는 장소 협찬주의 로고가 새겨진 벽면 및 출연자 상의에 새겨진 협찬주의 상호를 지속해서 노출하고, 방송종료 때가 아닌 중간에 시상품을 보여주는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4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5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