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의류의 원산지 오인케 한 K쇼핑 ‘법정 제재’ ...

중국산 의류의 원산지 오인케 한 K쇼핑 ‘법정 제재’
광심소위 “상품 원산지는 소비 구매에 있어 중요한 정보…법정 제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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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중국산 의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외 유명 의류 브랜드의 명칭만을 여러 차례 강조해 상품의 원산지를 오인케 한 K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월 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심소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상품의 원산지를 밝히지 않고, 이탈리아 브랜드라는 사실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시청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특정 금융기관의 직원이 출연해 자사의 투자 상품명, 투자 분야 및 수익률 등을 언급하며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을 부각한 CBS마산-FM ‘시사포커스 경남’, 가구 상품 판매방송에서 라이선스 생산 제품이라는 사실을 시청자가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한 롯데OneTV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 사용만으로도 유전성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효능·효과를 강조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CJ오쇼핑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심의하기로 했다.

온라인 학습 상품 소개방송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예로 들어 일반 근로소득과 비교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언급한 5개 상품판매방송사(CJ오쇼핑, GS SHOP, 공영쇼핑, K쇼핑, SK스토아)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