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로 인한 시청자 복지 문제, 수익금으로 해결해야”

“중간광고로 인한 시청자 복지 문제, 수익금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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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곽재옥)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시 우려되고 있는 시청자 복지 문제를 중간광고 수익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중간광고 도입과 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에서 홍문기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광고의 사회적 역할 제고와 중간광고 수익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유료 방송과 대비되는 비대칭 규제인 중간광고 규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시청자 복지의 근간인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중간광고 시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시청자 복지의 문제는 중간광고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중간광고 반대론자들은 중간광고 허용이 불필요한 시청률 경쟁 촉진으로 이어져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시청자 복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청률 경쟁이 과열되면 선정적·폭력적 프로그램이 늘어날 뿐 아니라 시청 흐름 중단으로 인해 결국 ‘시청자 복지’라는 방송의 공익적 지향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비록 중간광고 도입 초기에 시청 만족도가 낮아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청자 복지가 향상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중간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추가수익을 시청자 복지의 중요한 한 축인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재투자하기 위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 간 자율 규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간광고 허용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소수자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교육적·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편성 쿼터제, 시청률은 낮지만 공중에게 필요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작·유통 시스템 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홍 교수는 주파수 전파 자원 사용 기준에 따른 지상파방송 초과 수익의 환수 과정, 즉 현재의 방송발전기금 형식 등을 이용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중간광고 수익을 공익방송체제 강화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중간광고 수익을 각 방송사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고려해 차등적으로 방송발전기금 형태로 징수하고 이를 방송의 공익적 운영에 활용하는 안도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모인 기금을 공익적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공익방송사를 보조하거나 지역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지원한다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가치 향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