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제동 걸리나?

주 52시간 근무제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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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준 완화
언론노조 “특별연장근로 완화는 장시간 무제한 노동체제 정당화할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준 완화는 주 52시간 근무제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불법적인 시행규칙에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큰 상황이라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이 같은 보완책을 내놓았다.

이날 이 장관은 계도기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히 않다”고 답한 뒤 “다만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에는 9개월이 주어졌다.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이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응해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을 해야 할 경우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재해와 재난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필요가 인정될 때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장관은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을)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끊도록 하고 있다”며 “1개월 단위로 하되 불가피하면 재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실장은 11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도 취지를 벗어나 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법률에 위반되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 및 위법한 시행규칙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정책실장은 “과로 기준 노동 시간 초과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반하고, 노동 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언론계도 “방송 제작 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는 법 개정 후, 엇박자를 넘어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추진, 효과 없는 계도 기간 도입과 연장은 사용자들에 면죄부만 주고 장기간노동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에 대해) 말이 좋아 기업의 경영상 사유”라며 “기업들의 무분별한 인력 구조조정(정리해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언제든 남용과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완화를 위한 시행규칙을 개악해 시행한다면 그것은 현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전면 철회, 오히려 개악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