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주파수 경매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일 오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2.1GHz/2.3GHz 유휴 주파수 대역과 800~900MHz 대역의 회수재배치 주파수를 경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조경식 과장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국가가 늘고 있고 경매대상 주파수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경매제, 비교심사 등 다양한 할당방식을 도입한 후 시장상황,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해 적합한 할당방식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경식 과장은 “그동안 빈번했던 할당기준의 공정성, 할당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시장 기능에 의한 주파수 이용자 및 가치 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주파수 경매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상황에 맞는 정책적 유연성 확보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매대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편입해 주파수 회수, 재배치에 필요한 손실보상용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방송통신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쓴다고 설명했다.
경매제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요금 전가에 대한 이론적으로 “경매대가는 이미 결정된 매몰비용으로서 요금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패널로 나선 SKT, KTF, LGT 등 통신사업자들은 공통적으로 과다한 경매대금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위축과 소비자 요금부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팀장도 “경매대금이 소비자 요금에 전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 한편 “사업자 담합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속수무책인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KDI 이수일 박사는 “소수사업자에게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내년도면 800MHz~900MHz쪽에서 결정되어야하는데 시간내에 할당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 본다. 경매제를 꼭 지금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대기업에 의한 주파수 집중문제는 경매제 도입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경우 시장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며 문제없다고 해설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 제한, 주파수 총량 제한 등 제도를 통해 주파수 집중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미국의 경우 대기업에 주파수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재명 회장이 “2012년 DTV 전환이후 방송주파수도 경매대상이 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조경식 과장은 “방송주파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만간 회수 재배치 주파수에 대한 정책발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1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12월말에 국회에 제출돼 내년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