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류 상품 반복 노출한 KBS ‘신상출시 편스토랑’ 법정 제재 ...

특정 주류 상품 반복 노출한 KBS ‘신상출시 편스토랑’ 법정 제재
실제 상품명과 유사한 로고 부착한 소품 반복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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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로고를 변형한 특정 주류 업체의 소주와 맥주를 반복해서 노출하고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러 차례 재방송한 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지난 7월 31일 방송분 등에서 안주 메뉴 개발을 주제로 다루며 △실제 상품명과 유사한 로고를 부착한 소주와 맥주를 소품으로 사용하면서 반복 노출하고,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는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막기 위해 별도 제작한 로고를 부착했다고는 하나, 상품명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지속적 노출로 시청자들의 시청흐름을 방해했다”고 심의 내용을 전했다.

또한, “출연자들의 노골적인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관련 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 간 동성애를 다룬 일본 영화를 방송하면서, 기성과 성적 율동을 동반한 성관계 장면 등 원색적·선정적인 내용을 장시간 방송한 채널J ‘화이트 릴리’에 대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