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를 위반한 SPOTV+의 ‘TERRA(15초)’ 및 ‘Cass Fresh(15초)’ 방송 광고에 대해 각각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0월 2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심소위는 “2건 모두 방송 시간이 21시 44분 전후로, 편성 및 송출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실수로 보기 어려워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테리어 시공 상품 소개 방송에서, 실제 계약을 체결해야 경품이 지급됨에도 추첨을 통해 당첨된 응모자 전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방송한 CJ오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사한 내용을 방송했지만 진행자 멘트를 통해 정확한 경품 지급 조건을 수회 안내하고, 사후 조치를 통해 시청자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 밖에도 일반 식품 판매방송에서 수입 식자재를 일부 사용하였음에도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표현하는 등 원산지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롯데OneTV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간편 식품 판매방송에서 실제 상품보다 큰 크기로 손질된 갈비를 조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등 내용물의 품질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공영쇼핑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